대전 ‘교제 살인’ 계획 범행…“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 빈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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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05 19:46
입력 2025-08-05 19:46

오토바이 명의 놓고 다툼 잦아진 후 범행 계획
경찰, 범행 동기 등 확인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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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5일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A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 빈소를 방문한 것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20대)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범행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 B(30대)씨의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고 이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B씨가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위해 같이 가기로 한 날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농약 등을 샀고, 범행 직후 빌린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나 A씨가 서구 관저동으로 이동한 후 행적이 사라져 수사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여만에 중구 산성동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빈소 방문 이유에 대해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거 직후 음독해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지난 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날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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