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로 94억 가로챈 일당 검거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8-05 23:33
입력 2025-08-05 18:11
피해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프로그래머 A(29)씨, 가짜 사이트를 판매한 2명,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3개 피싱 조직의 조직원 43명 등 모두 4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판매책에게 사이트 제작 의뢰서를 전달받아 유명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등 19개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가짜사이트는 범행에 실제로 이용됐다. 피싱 조직은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입수한 인적 사항을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가짜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82명이고, 피해액은 9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92%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71%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최고 9억원, 평균 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박효준 기자
2025-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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