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권한 가져오나… 법원에 ‘스토킹범 분리’ 직접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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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05 23:32
입력 2025-08-05 23:32

피해자 보호 ‘잠정조치’ 개선

접근 금지 요청 등 검찰 단계 없애
공정거래 위반 사건도 수사 추진
검찰 권한 일부 경찰로 분산·확대
정부 검찰개혁 대비 기조 맞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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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검찰이 전담하는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스토킹처벌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잠정조치를 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구금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보니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검찰 단계를 넘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28일 울산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가정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표한 로드맵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공정위가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바꿔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로드맵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 권한 일부가 경찰로 분산·확대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우진 기자
2025-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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