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금지’ 물놀이하다 사망…공무원 입건되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반발한 동료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06 11:26
입력 2025-08-06 11:08
“계도조치 없었다” 안전요원·공무원 입건
노조 “안전불감증이 원인인데 공무원 과실로 몰아”

충남 금산군 유원지의 입수 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을 입건하자 공무원의 동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산군에 따르면 전날 군 공무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면서 “군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구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대학생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곳은 물살이 강한 곳으로 입수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곳곳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과 경고문이 걸려 있었으며, 숨진 대학생들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들이 이들에게 안전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현장에는 입수 금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안전관리 요원 2명과 20대 여성 금산군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유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수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며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숨진 대학생 중 한 명의 유족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안전 부표도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이었다면 주차장을 폐쇄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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