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더니 ‘예약 안 돼 있어’…분통 터지는 여행 중개 플랫폼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06 16:05
입력 2025-08-06 16:05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피해 사례↑
“통화 상담도 제대로 안 돼”…소비자 분통

지난달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난 지모(48)씨는 숙소에 도착한 뒤 “예약을 조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두 달 전인 5월 글로벌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OTA)에서 3박에 90만원을 결제했지만, 플랫폼이 예약을 누락한 것이었다. 지씨는 “해당 플랫폼에 문의했더니 환불과 함께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줄 테니 현장에서 알아서 예약하라고 하더라”며 “이미 리조트에는 빈방이 없어서 다른 숙소를 찾아 헤매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킹닷컴 등 글로벌 OTA를 통해 숙소나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 불이행, 환불금 미입금, 오버부킹(보유한 객실이나 비행기 수 이상의 예약을 받는 것)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즉각적인 피해 구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석 달 전 부모님과 일본 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한 대학생 김모(22)씨도 여행 출발 2주 전 플랫폼으로부터 “예약한 방보다 좁고 욕조도 없는 방만 남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항의하려고 20번 넘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대로 통화한 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통화가 될 때마다 다른 상담원이 받아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OTA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23년 731건, 지난해는 8월까지 823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했지만 환불금을 3개월 넘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신혜수(31)씨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 2장에 대한 환불금 1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글로벌 OTA는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 조사나 처분을 집행하기 어렵고, 조사나 시정 권고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OTA 가운데 한국 법인이나 체계적인 고객센터를 갖춘 곳은 일부 업체”라면서 “문제 발생이 지속되면 국내 영업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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