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송 보이스피싱’에 1억원 날릴 순간… 경찰 신속 대응으로 막아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06 19:30
입력 2025-08-06 19:30

50대 여성이 ‘카드 배송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 300만원을 날릴 뻔 했다.
6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와 원격조정 앱을 설치했다. 이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북구 화봉동의 한 은행을 방문해 전 재산인 1억 300만원을 한 계좌로 옮겼다.
다행히 A씨는 계좌 이체 직후 은행 앞에서 경찰을 만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악성 앱 설치자, 가짜 사이트 접속자 등을 모니터링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일 시·도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날도 경찰청은 A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 앱을 감지하고, 그를 ‘피해구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북부경찰서 피싱전담 수사팀은 대상자인 A씨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금융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A씨와 통화에 성공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고,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95건이다. 피해액은 275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172억 90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울산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11억 87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고액 피해자가 늘고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전화는 절대로 응하면 않된다”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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