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초등생女에 문자 수백개 보낸 태권도 관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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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06 21:58
입력 2025-08-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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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태권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초등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지난 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기 양주 지역의 한 태권도장 관장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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