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 유인 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연출, 수억 뜯은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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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07 12:45
입력 2025-08-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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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범죄 일당이 피해자의 차량에 숨겨진 위치추적기(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셋업 범죄 일당이 피해자의 차량에 숨겨진 위치추적기(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11억 9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셋업 범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일당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조직 총책인 60대 남성 등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서 범행을 계획한 관리책 1명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경찰과 국내 송환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자”며 사업가 B씨를 유인한 뒤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B씨를 “형님”으로 부르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가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어 “최근 홀인원을 해 해외 골프 여행 공짜 티켓이 생겼다”면서 항공권을 건네는 수법으로 B씨를 유인했다.

A 씨 등은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약 6000만 원을 주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성매매 단속에 걸려 실제로 유치장에 갇혀 경찰로부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이후 협박에 시달린 B 씨는 A 씨 일당에게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골프 여행을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카지노에서 도박 빚을 지게 하고, 빚 때문에 일행이 카지노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꾸며 9억 5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의 범행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범죄자인 것처럼 만든 뒤 돈을 뜯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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