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父 우대용 카드로 “삐비빅”…걸리고도 안 내려다 ‘2500만원’ 물게 됐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07 16:14
입력 2025-08-07 16:14
부정승차 부가운임 소송 중 역대 최고액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받아낸다”

서울에 사는 박모(30대·여)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박씨가 부정승차를 한 횟수는 약 470회. 박씨의 부정승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운임의 30배를 더하는 규정에 따라 박씨에게는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다.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 사례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이제껏 공사가 진행한 부가운임 소송 중 최고액이다. 박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공사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부정 사용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김씨에게는 부가운임 1800여만원이 부과됐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형사고소된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
고소와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 2325건, 징수액은 15억 7700만원이다.
공사는 사람이 직접 적발해내는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회 요금 충전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과 공공자전거 ‘따릉이’(선택사항)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 4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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