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0억 챙긴 국내 총책 등 7명 구속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12 10:31
입력 2025-08-12 10:28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중계 앱에 광고성 글을 올리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공급책에게 건네받은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어 4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약 470억 원 중 70%인 330억원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 씨 등은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5~45%인 10억여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국내 총책 A 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의 50평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고급 수입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과 수원, 과천 등에 있는 빌라와 아파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렸는데, 단기로 계약하고 수시로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국내의 다른 회원 모집책 및 사이트 운영진과 맞닿은 상선 등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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