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의 숨겨진 딸” 아내 출생의 비밀? 반전…모두 가짜였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13 18:08
입력 2025-08-13 17:51

출신 배경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한 뒤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와 중고 거래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A씨는 “당시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A씨에게 “사실 난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어머니가 그 사실을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이제는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후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요가원 이름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마트에서 마주친 한 여성이 아내에게 “회원님”이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니라 요가 수강생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곧 자격증 딸 예정이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잖아”라는 황당한 답을 내놨다.
이에 A씨가 “그동안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은 뭐냐”고 묻자 아내는 “대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 후 아내가 대출받은 것만 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배 속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거짓말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간 건 귀여운 축에 든다. ‘연예인이랑 친해.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녔어’ 이런 말도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자신의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다”며 “가장 충격적인 건 출생의 비밀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였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잡아떼고 있다”며 “아내가 말로만 듣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잘못에는 단순한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연처럼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실제로 법원은 혼인 전 허위 사실로 혼인을 유도하고, 혼인 후에도 진실을 숨긴 채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등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은 거짓말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라면서도 “반복되는 거짓말 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씨의 양육환경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란 것을 입증한다면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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