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또 살인’ 강력 범죄 반복 박찬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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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14 16:02
입력 2025-08-14 16:02

재판부 “사회에서 격리·자유 박탈”
20대부터 30여 차례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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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지난 4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반복하며 지인까지 살해한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반사회성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20대 때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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