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8-15 01:10
입력 2025-08-15 01:10

1심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
황 “檢 조작수사·보복기소 드러나”

이미지 확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이미지 확대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20여 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 안에 비위 첩보 작성 및 경찰 수사 지휘 등이 들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2025-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