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인 인권유린 “4년 전에도 있었다”···추가 진술 나와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8-15 10:48
입력 2025-08-15 09:55
“4년 전에도 지게차로 인권유린” 피해자 더 있다
노동청, 조사 과정서 다른 외국인 피해자 진술 확보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들어 올려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였다는 추가 진술이 나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5일 광주고용노동청 등 고용관련 단체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러한 진술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지난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C(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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