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장실에 숨어 있던 불법 체류 베트남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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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18 13:40
입력 2025-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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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어선 화장실에 숨어 있던 불법 체류 베트남인 2명이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베트남인 A(3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B어선(8.55톤)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B어선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2년 11월 14일이었으며 B씨는 2023년 10월 18일이었다.

인천해경은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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