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통행세 10만원 내라”…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에 철회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9 11:24
입력 2025-08-19 11:24
입주민 보안·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이유
논란 확산에 아파트 측 “비용 안 받기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택배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아파트 측은 앞으로는 택배 기사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순천시는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