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신학기 수협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지난 21일 해진공 서울사무소에서 수협은행과 함께 ‘중소 내항선사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인 해진공과 해양수산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중소 내항선사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신속한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은 중소 내항선사가 선박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에 해진공이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진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내항선사의 ▲선박도입 및 유동성 확보 ▲금리 등 비용부담 절감 ▲금융구조 단순화로 인한 금융 접근성 개선 등 민간금융을 중소선사로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척당 최대 150억원 한도 내에서 0.6~0.8%의 저렴한 보증료율을 적용해 중소 내항선사의 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그간 민간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소 내항선사의 금융활성화를 위해 수협은행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해진공은 국내 물류운송과 도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중소 내항선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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