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이별, 출근 못 해” 22세 상근예비역, 더 충격인 것은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27 09:02
입력 2025-08-27 09:02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부대에 무단결근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된 20대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주거지에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군무 이탈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중순쯤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엔 자신이 차를 빌려준 10대들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정상적으로 차를 돌려줬음에도 “너희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며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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