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건보료 10만 9540원 → 내년 11만 1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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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29 00:16
입력 2025-08-29 00:16

건보정책심의위 3년 만에 인상

내년 건보료율 올해보다 1.48% ↑
직장가입자 요율 7.09% →7.19%
재정 악화·정책 수요에 인상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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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7.09%)보다 1.48%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재 7.09%에서 내년 7.19%로 조정된다. 예컨대 월 309만원(최근 3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건보료로 10만 9540원(사업주 동액 부담)을 내지만 내년에는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2017년과 2024년, 2025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초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는데도 최근 2년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재정 악화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인상으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2%대 인상을 검토했지만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1.48%로 조정했다.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간병비 본인부담률 인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출 경우 연간 최대 7조 3881억원이 필요하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 개혁을 현 정부가 이어 간다면 연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7월 말 기준 2조 3498억 원(정부보조금 제외) 적자를 기록했다. 비상금인 누적 준비금은 27조 3723억원이 남아 있으나 2030년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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