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류 충돌·환경 검토 불충분”
부산, 가덕 위헌법률심판 영향 우려
제주도 철새도래지 환경 평가 주목
부산시는 비상이 걸렸다. 가덕신공항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걸려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파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2일 “가덕도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부터 불과 3.3㎞ 거리에 위치한 핵심 서식지이다”며 “조류충돌위험횟수(TPDS) 가 김해공항의 최대 8배, 무안공항의 최대 353배가 예측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150억원이 편성된 제주 제2공항이 제주 최대 철새도래지 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제주 2공항은 최근 동식물상 조사범위가 300m에서 2㎞로 확대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1년여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172종 중 39종만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해 ‘입지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사업은 강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신안 흑산공항도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부산 정철욱·무안 류지홍 기자
2025-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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