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도 유족 동의 필수…장례식장 관행 바꾼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9-16 14:50
입력 2025-09-16 14:50

“빈소를 19시간만 사용했는데도, ‘호텔처럼 얼리 체크인 적용’이라며 이틀 치(240만 원)를 내라네요.”
“외부 상조회사 상품은 못 쓴다며 병원 직영 상품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입관실 사용까지 막았습니다”
수의·관 강매, ‘고무줄’ 빈소 요금 청구 등 유족을 두 번 울리던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선 병원 장례식장이 직영 상품 이용을 압박하거나 현금 결제만 요구하고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매년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은 표준약관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빈소·안치실 사용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일부 장례식장은 2~3시간만 써도 하루치 요금을 청구해 불만이 컸다. 권익위는 실제 사용 시간에 맞춰 요금을 산정하도록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 관행도 손본다. 권익위는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판매·재사용 시 반드시 동의받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재사용 화환은 앞면에 ‘재사용’ 표시를 하게 돼 있지만,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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