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대체 범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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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9-16 16:41
입력 2025-09-16 16:30

무기징역 뒤집혀 무죄 석방
항소심 “족적 감정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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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A씨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4.6.28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A씨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4.6.28


20여년 전 일어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중 3번만 ‘일치’로 나오고,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로 나온 점에 주목하며 불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PC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C씨와의 성관계 영상, C씨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연애편지 등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는 곧장 풀려났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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