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1% 이상 섞어야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9-19 14:37
입력 2025-09-19 14:37
2030년부터 SAF 혼합 비율 상향
항공사 국내 급유 비율도 ‘의무화’
항공권 가격도 소폭 상승할 전망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를 섞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항공업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의 SAF 로드맵 발표는 아시아 최초이고 전 세계에선 유럽에 이어 두 번째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일반 항공유를 100ℓ 넣었다면 앞으로는 SAF 1ℓ를 섞으면 된다는 뜻”이라며 “SAF는 기존 항공유와 섞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추가 급유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고 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미이행 과징금은 일정 기간 유예된다. 불가피 사유가 인정될 땐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필요한 항공유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SAF를 혼합하면 항공유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는데, 항공사들의 국내 급유 회피를 막으려는 조치다.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023년 기준 2.5배, 현재는 2배 비싸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고 안전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된다.

한편 항공사의 항공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 그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4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단거리 노선 가격은 1000원~3000원, 미주 노선은 8000원~1만원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AF 가격이 2.5배 비싼 상황을 전제한 것인데 향후 SAF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국토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AF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로드맵 이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주고, SAF를 혼합급유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선 기존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내면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와 디젤 등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SAF 생산기술 인센티브와 SAF 신규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원료의 경제 안보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바이오 원료 관세 양허를 추진하는 동시에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SAF 로드맵 마련은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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