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반반족발 사건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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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9-22 18:08
입력 2025-09-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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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최근 논란이 된 협력업체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이 언급한 재판은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 사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2022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 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단계에서 의견을 구할 때 뭘 할 수 있을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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