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 “검찰 제도는 헌법상 제도, 검찰 본연 기능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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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9-22 14:17
입력 2025-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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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 제도를 없애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 헌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헌법 12~13조 보면 이제 검찰총장 관련 내용이 있고 헌법은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헌법에 기재해 놓은 걸 보면 검찰 제도를 헌법 만들 때 채택한 헌법상 제도가 아닌가 싶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이 검찰 제도를 채택했음을 전제로 규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은 편향이 생길 수 있어 수사 과정은 이중 삼중 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잘나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바라보는 게 검사고, 경찰은 필드에서 범인을 잡는 역할로 각자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법정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혁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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