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서 송출된 ‘韓日 경마’ 영상…그렇게 ‘14억’ 벌어들였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9-25 15:36
입력 2025-09-25 14:30
한국마사회 영상 도용한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생중계 영상을 도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마사회 경마가 없는 날에는 일본 영상까지 송출하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공동 운영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해야 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설 도박은 금지된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 영상을 이용한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자금 약 14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일산시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사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베트남 호찌민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영상은 월 200만원을 내고 한 중국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한국마사회는 총 24개국에 합법적으로 실시간 경주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데, 경찰은 해외에 판매된 영상이 중국 사이트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한국마사회 경마가 없는 날에는 일본 경마 영상도 활용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구독자 2만여명의 유튜버로부터 도박 회원들을 소개받거나, 무작위 문자광고를 전송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연관 수사를 통해 8개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을 담당했던 일당 18명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이용자는 1만 7795명, 도박자금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환전조직 이용자 중 이용 액수가 큰 140명도 도박 혐의로 송치하고, 이번 범죄수익금 5억 4000만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는 불법으로, 이용 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