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 아파트 사업 조건부 의결…경관·건축 분야는 재심의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9-25 16:22
입력 2025-09-25 16:22

부산 남구 이기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경관과 건축 분야에서는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와 재심의를 받게 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공동위원회는 경관, 건축, 교통, 개발행위 허가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통과 개발행위 분야는 심의를 통과했지만, 경관과 건축 분야에서는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다. 경관, 건축 분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 결정이다.
위원들은 사업자인 IS동서가 제시한 공공 보행 공간 조성, 공공기여 부분이 이기대에 방문하는 시민의 동선과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건물 규모와 용적률, 디자인이 이기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이런 지적 사항을 정리해 공식 문서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지적 사항들을 참고해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IS동서는 지난해 이기대 입구에 있는 2만 3857㎡ 31층 건물 3개 동, 319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이기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자 사업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최근 28층 건물 2개 동, 총 308세대로 규모를 줄여 아파트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심의를 신청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새로운 사업계획 역시 이기대 경관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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