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식사제공,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9-25 16:24
입력 2025-09-25 16:24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조합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1월,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5선에 성공했다.
에 조합장은 음식 제공 등에 대해 직무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작목반에 협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물품 지원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고, 업무 추진비에 있는 고객접대비도 세금을 계산할 수 없는 지출 항목이어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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