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5000만원’ 강남 임대업자가 14세? 대체 누구길래…“편법 통한 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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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25 21:31
입력 2025-09-25 16:53

민병덕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분석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59명
월 평균 303만원 벌어…‘부동산 임대업’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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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2023.11.23 연합뉴스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2023.11.23 연합뉴스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300명을 넘었으며, 이들이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소득이 2억원을 넘는 14세의 강남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이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이었다.

이들 ‘10대 대표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 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272만원)보다 높았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16명에 달했다. 이중 최고 소득자는 서울 강남구의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만14세의 나이에 월 2074만 1000원, 연 2억 5000만원을 벌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민 의원은 추정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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