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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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0-14 00:17
입력 2025-10-14 00:17
쿠팡이츠(쿠팡)·배달의민족(배민)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두 플랫폼이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전원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앱이 시정 기회를 스스로 놓으면서 제재 절차가 다시 궤도에 들어섰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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