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30 12:28
입력 2025-10-30 11:57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달라”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지만 이번에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반성 없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은 논의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선고유예는 요건이 까다롭다. 사건으로 생계가 끝장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연만으로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며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했다는 건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고 당시 CCTV 등을 보면 한 명이 더 있었지만, 피고인만 지목해 사건을 만들었다”며 “선처는 감사하지만 너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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