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러닝’ 내세워 거액 가로챈 투자 리딩방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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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06 15:49
입력 2025-11-06 15:49

합법 투자자문 사칭… 유튜브로 2200명 모집
경기북부경찰청 “정식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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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에 적발된 투자 리딩방 조식 사무실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에 적발된 투자 리딩방 조식 사무실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성공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원 4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법적인 투자자문 업체처럼 속이고,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2200여명으로부터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데이터 패턴 분석’, ‘머신러닝 기반 투자전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조언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자와 1대 1로 상담하거나 매수·매도 시점을 직접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임의로 종목을 추천하며, 기존 기업 정보를 짜깁기해 만든 허위 분석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내세운 ‘머신러닝 기술’과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받아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VIP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서울·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마련하고 팀별 실적 경쟁 체계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분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며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손실 보전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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