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4895억원대 민사소송 하겠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10 19:24
입력 2025-11-10 18:20
“국가형벌권 포기한 부당한 결정”
“市 손해액 끝까지 환수 추진할터”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약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당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항소한 상태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2심에서 이어지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 제약이 생겼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즉,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책임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신 시장은 “검찰의 결정으로 시민 피해 회복에 중대한 제약이 생겼다”며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명확하게 확정할 기회를 검찰 스스로 버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배임 손해액 4895억 원 전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며 “성남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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