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로 질주한 대리기사…식당 옆자리서 술 마신 사람이었다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1-12 21:35
입력 2025-11-12 21:35
술을 마신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했고, 이에 놀란 고객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계속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식당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했으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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