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경, 대게 불법 조업 막는다…“3개월 집중 단속”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1-26 15:08
입력 2025-11-26 15:08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포항해경은 불법 대게 조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암컷 및 어린대게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조업량 감소 및 유통시장 교란 등 정상조업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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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집중 단속 기간은 약 몇 개월인가?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및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경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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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9㎝ 이하 대게 포획시 최대 2년 징역형 가능한가?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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