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면 회복한다?” 지인 흉기 살해 60대 주장…징역 40년 구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24-12-12 16:48
입력 2024-12-12 16:48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이 잠 깨지 않자 ‘피를 흘리면 회복될 거 같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심근경색인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나라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인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과거 수십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는데도 ‘살리려고’ 찔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아침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내 집을 찾아와 술을 마셨고, ‘졸리다’고 해서 자라고 했다”면서 “잠든 B씨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미동도 없어 피를 흘리게 하려고 흉기로 찔렀다. 그렇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무지한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비 일을 할 때 CPR을 배웠다고 진술했는데, 왜 B씨의 호흡과 맥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부터 실시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겠다. 숨진 B씨와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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