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해병특검 출석…직무유기 혐의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1 10:17
입력 2025-11-01 10:06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1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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