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호텔로 애인 부른 女공무원 “꼰대 팀장이 지적…문제 있나요?”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14 11:18
입력 2025-11-14 11:18
익명 커뮤니티 올라온 사연에 갑론을박
“경비로 잡은 숙소, 사적 이용 非바람직”
“업무 외 시간, 문제 없다” 옹호도
한 여성 공무원이 관외 출장지에서 남자친구를 호텔로 불러 함께 숙박했다가 팀장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관외 출장 와서 남자친구와 같이 자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A씨는 “남자 팀장님과 관외 출장 왔는데 출장 온 지역이 남자친구가 사는 곳”이라며 “호텔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어제 일 끝나고 저녁에 남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자고 아침에 조식까지 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식 식당에서 내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걸 본 팀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면서 “‘출장 와서 남자친구랑 자는 게 말이 되냐’고 뭐라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과 시간 끝나면 내 시간인데 남자친구와 뭘 하든 상관 없는 것 아니냐. 호텔도 혼자 자나 둘이 자나 비용은 똑같다. 조식도 포함돼 있어 안 먹기엔 아까웠다”면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것 진짜 꼰대 느낌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비가 아닌 회사 경비로 숙소 잡은 거 아니냐. 시간은 자유지만 공간은 당신 것이 아니다”, “업무차 온 출장에서 숙소 이용한 건 그렇다쳐도 조식까지 먹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사적 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무 시간 외를 어떻게 보내든 상관 없는 것 아닌가”, “규정상 문제는 없는 듯”, “우리 회사는 외국계인데 그런 걸 오히려 장려한다. 업무에만 지장 없으면 된다”라며 A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면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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