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주택대출 상환유예 연장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3-28 02:30
입력 2018-03-27 17:42
‘디딤돌’ 최대 2회·2년까지 가능…보금자리론 3년내 최대 3회까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은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 가구도 육아휴직 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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