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요청한 재배당 어렵다”
명종원 기자
수정 2024-10-08 23:49
입력 2024-10-08 23:49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이 사건과 연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며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 중에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재배당을 할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명종원 기자
2024-10-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