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인정…檢, 징역 4년 구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0-16 11:51
입력 2024-10-16 10:37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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