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이성진 기자
수정 2024-10-18 10:09
입력 2024-10-18 10:09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 전원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무혐의를 주고자 법 기술을 부렸다”며 “끝까지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계자들도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무혐의 처분이 남득이 안 돼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수사가 시작되면 원점부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 적절성 등을 검토 후 항고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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