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25 11:33
입력 2025-04-25 11:12
서울중앙지검의 김여사 ‘무혐의’ 처분 항고 인용
“다른 관련자 대법 판결 확정돼 추가 조사 필요”
김여사와 유사한 ‘전주’ 손모씨 대법서 유죄 확정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유지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은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일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씨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손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김 여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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