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황교안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는 중…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12 14:59
입력 2025-11-12 14:5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민주 독재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이냐”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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