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박성재도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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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14 06:25
입력 2025-11-14 06:25

황교안 4시간 30분 영장심사…“구속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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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3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3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 30분에 걸쳐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여전히 혐의에 다툼 여지”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약 한 달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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