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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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27 15:39
입력 2025-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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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정모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씨의 배우자 임모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는 138만원, 권씨는 528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받으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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