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귀화 선수 요구, 녹록지 않은 현실…“문태종 아들조차 기준 충족될지 미지수”

서진솔 기자
수정 2025-08-27 18:00
입력 2025-08-27 16:39


한국 농구가 이현중(25·나가사키 벨카) 등 황금세대를 중심으로 희망의 빛을 밝히면서 귀화 선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귀화 기준을 맞추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문태종의 차남인 재린 스티븐슨(20·노스캐롤라이나대)조차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7일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따르면 라건아(36·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대표팀을 떠난 이후 귀화에 가장 공을 들이는 선수는 신장 211㎝의 포워드 스티븐슨이다. 스티븐슨은 2019년까지 혼혈귀화 선수로 한국프로농구(KBL)를 누볐던 문태종의 차남으로,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정재용 농구협회 부회장 등은 지난해 그와 특별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최근 독일 대신 한국 축구 대표팀에 전격 승선한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가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스티븐슨은 미국 국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법무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무부 특별귀화 기준을 보면 스포츠 활약상이 기사화되어야 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의 수상 경력도 갖춰야 한다.
농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티븐슨의 NCAA 자료를 이미 정리해 놨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귀화 요건으로 인정받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티븐슨은 최근 특별귀화 절차에 돌입한 여자농구 키아나 스미스(용인 삼성생명)와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수상 경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미스는 외국 국적 동포 선수 자격으로 2022년 한국여자프로농구(WKBL)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했고 신인선수상, 베스트5 등을 받았다.
농구협회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귀화 선수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정부가 농구를 이유로 귀화 기준을 바꿀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귀화 성공 여부와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코피 코번(전 서울 삼성), 게이지 프림(전 울산 현대모비스) 등 KBL 외국인이 고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라건아 사례에서 보듯 KBL에서의 신분, 대표팀 출전 수당과 세금의 납부 주체 등 여러 난제가 추가된다. 미국 대표팀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자밀 워니(서울 SK)는 대상에서 빠졌다. 국제농구연맹(FIBA)이 타국 대표로 뛴 선수의 귀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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