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태양 승부조작’ 확인시 ‘실격’ 불가피…美·日에서도 못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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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20 22:11
입력 2016-07-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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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태양,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조사
NC 이태양,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조사 NC 다이노스 홈페이지 캡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이 20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져 야구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O는 “최근 NC 구단으로부터 이태양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만일 승부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태양은 구단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야구와 관련한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KBO 규약에는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KBO 총재는 실격처분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KBO와 선수계약 협정을 맺은 미국·일본·대만 프로리그에서도 뛸 수 없다.

이들 리그 소속팀은 한국 선수가 실격 명단에 있으면 KBO 총재를 통한 KBO리그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한국 선수를 교섭하거나 고용할 수 없다.

KBO는 2012년 초에도 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당시 LG 트윈스 소속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에게 영구 실격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두 선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KBO는 이들을 영구 실격 처분하면서 “앞으로 프로야구에서 경기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승부조작의 악령은 4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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