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씨 맞지?”…동창이 캡처한 비키니 사진, 아내였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08 07:00
입력 2025-08-08 07:00
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화보 촬영

결혼 1년 반 차 신혼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작한 아내의 쇼핑몰 운영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3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SNS 활동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부부는 결혼 초반 맞벌이였으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 가정이 됐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아내에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SNS에서 옷 판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일 안 하는 것보다는 SNS 활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게”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아내의 마케팅 소질과 출중한 외모 덕분에 성과는 금세 나타났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까지 판매 품목을 확장했고, 아내는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A씨는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친구는 “제수씨 아니냐”며 캡처한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A씨의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제품 판매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회상했다.

크게 놀란 A씨가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었느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였다.
아내는 “뭐가 문제야.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며 따졌다.
A씨는 “아내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며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사례를 전한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SNS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거나 DM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