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팔 부러져”…가정폭력 신고에 ‘명예훼손’ 고소한 배우 출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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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19 10:52
입력 2025-07-19 10:52

가정폭력 기소로 연기학원서 해고되자 아내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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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미지. 서울신문 DB
가정폭력 이미지. 서울신문 DB


가정폭력으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된 연극배우 출신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네 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는 여성 A씨가 법적 조언을 구해왔다.

A씨는 연극배우인 남편과 배우와 팬으로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레슨을 해주고 있다. 연극을 했을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좋은 편이다.

사람들은 남편이 미남에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칭찬이 자자하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욕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도 한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몇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내 아이의 아빠에게 처벌까지 받게 할 순 없겠더라.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다.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거세게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팔이 심하게 꺾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었다.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상해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며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해고 당했다. 남편은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제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경제력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나. 그리고 남편이 걸어온 맞고소 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냐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 또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의 유대, 양육 능력,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어도 실제 폭력이 있었고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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